전세 수리비용, 수리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집 안의 설비나 시설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멈추거나, 벽지가 곰팡이로 손상되는 일도 있죠. 이런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원칙: 주택 설비는 ‘임대인(집주인)’의 유지 의무임대차보호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세집의 기본 구조나 설비(보일러, 수도, 창문, 전기 등)가 노후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