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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할 때, 집주인 예비용 돈 꼭 내야 할까? 숨은 규칙 정리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하면 집주인이 ‘예비용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괜히 모르고 돈 내줬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전세 만기 전 이사 집주인 예비용

✅ 왜 ‘예비용 돈’ 문제가 생길까?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사정상 중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그 사이 공실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일부 집주인들이 “혹시 공실이 나면 대비해야 한다”며 ‘예비용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 법적으로 예비용 돈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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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별도의 ‘예비용 돈’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만기 전에 나가려면 혹시 공실 생길지 모르니 예비용 돈 좀 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그 돈을 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 계약은 처음 계약할 때 정해진 만기일까지 유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즉, 집주인은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그때까지 집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세입자가 사정 때문에 먼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공실 대비금”이나 “예비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법에 근거가 없어요.

 

물론 세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깨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가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집주인이 예비금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판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사건 내용 법원 판단 결과
사례 1 세입자가 직장 발령으로 계약 만기 전 퇴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치 월세 예비금 내라” 요구 임대차보호법상 예비금 요구 근거 없음 집주인 청구 기각
사례 2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중도 퇴거 →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 세입자가 계약을 먼저 깼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반환 지연은 가능 보증금 반환 시기 늦춰짐 (예비금 요구 불인정)
       
사례 3 세입자·집주인이 합의 후 중도 퇴거, 바로 새로운 세입자 들어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고 공실도 없음 보증금 정상 반환, 예비금 요구 불인정

 

정리하면, 집주인이 불안해서 요구하는 ‘예비용 돈’은 어디까지나 집주인 사정일 뿐, 세입자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만약 요구받았다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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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1: 직장 발령으로 중도 퇴거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치 월세를 예비금으로 내라”고 요구 → 법적 근거 없어 반환 판결
  • 사례 2: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중도 퇴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자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연됨 → 이 경우는 세입자도 불리, 하지만 ‘예비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건 아님
  • 사례 3: 합의 하에 중도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온 경우 → 문제 없이 보증금 정상 반환

 

✅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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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 전 나가려면 예비금 좀 내라”라고 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냥 넘어가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날릴 수 있어요. 반드시 다음 대응법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없음을 분명히 말하기
    집주인이 불안해서 요구하는 ‘예비금’은 법에 없는 돈입니다. “예비금은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합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돈을 내고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2.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은 감수하기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면 ‘예비금’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만약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해서 나가기로 했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일’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했다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는 상황이 생겨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압박에 넘어가지 말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거나 “안 주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라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허세 섞인 말이니 겁먹지 말고 “그럼 법대로 하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예비금은 법적 의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합의서 작성이 세입자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불필요한 돈을 내느니 차라리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백 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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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예비용 돈’은 법적으로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깨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괜히 불안해서 돈 내주기보다, 합의서를 통한 명확한 정리가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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