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 수리비용, 수리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집 안의 설비나 시설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멈추거나, 벽지가 곰팡이로 손상되는 일도 있죠. 이런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수리비용

법적 원칙: 주택 설비는 ‘임대인(집주인)’의 유지 의무

임대차보호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세집의 기본 구조나 설비(보일러, 수도, 창문, 전기 등)가 노후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통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수리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해도 수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1.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즉시 조치가 어려운 긴급 상황
    • 예: 한겨울에 보일러가 완전히 멈춘 경우
    • 예: 누수로 인해 다른 집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이럴 땐 긴급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후나 자연 마모로 인한 고장
    • 세입자 과실이 없고, 단순한 노후로 발생한 고장이라면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3. 임대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고치세요, 비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 영수증, 사진, 연락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세입자 부담)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리비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이 부주의로 손상시킨 경우 (예: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타공 손상 등)
  • 관리 소홀로 발생한 고장 (예: 동파, 곰팡이 방치 등)
  • 인테리어 목적의 임의 교체 (예: 벽지 색상 변경, 수전 교체 등)
    이런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 개선’으로 간주되어, 세입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환급 가능 사례

////

  • 사례 1: 세입자 A씨는 입주 2개월 만에 보일러가 고장나 겨울철 긴급 수리. 집주인에게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자,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인정돼 수리비 전액 환급받음.
  • 사례 2: 세입자 B씨는 욕실 수도에서 물이 새어 본인 비용으로 교체. 그러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교체해, 환급 불가 판정.
    → 핵심은 사전 연락과 증빙 자료 확보입니다.

 

수리비를 돌려받는 절차 요약

  1. 고장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 (전화 + 문자 기록 남기기)
  2.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고장 상태 증빙
  3. 수리 후 영수증 원본 보관
  4. 비용 청구 시 ‘임대인 의무 설비’임을 근거로 명시
  5. 거절 시 내용증명 또는 소액재판으로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2007다24433)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수선을 대신 한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는 가능할까?

임대인이 끝내 수리비 환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상계(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제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사진, 연락내역)가 필수입니다.
임의 공제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제 의사를 사전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분쟁 예방하기

////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 한 줄이 훗날 수십만 원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더라도 노후나 긴급 상황이라면 환급 가능
  2. 사전 연락 + 증빙자료(사진·영수증) 확보 필수
  3.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소액재판으로 청구 가능
  4. 계약 시 특약 문구로 책임 범위를 명시하면 가장 확실

 

결론적으로, 전세 수리비용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와 ‘임대인의 유지의무 범위’가 기준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된 한 줄의 문장과 한 장의 영수증이, 나중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 추천글 베스트

블로그 내에서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