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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시기 놓치면 불이익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만기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집주인 모두 통보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을 몰라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 왜 전세 만기 전 통보가 중요할까?

전세 계약은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하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반드시 ‘만기 전 통보’를 해야 하는 이유죠.

이를 놓치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으로 돈과 시간을 잃게 됩니다.

전세 만기 전 통보 언제까지

✅ 세입자가 통보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만기 다 됐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법에서는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8월 31일이 만기라면, 7월 31일까지는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8월 들어서

 

“저 이번 달 말에 나갈게요”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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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이미 자동 연장됐으니 못 나간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증금도 바로 안 돌려줍니다.

세입자는 새 집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은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직장인 A씨도 이걸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집주인이 “자동 연장됐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A씨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보증금이 묶여서 이사비용은 카드 돌려막기까지 했다”고 했을 정도예요.

 

즉, 세입자가 통보를 늦게 하면 억울해도 답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자동 연장이 된 거라서요. 그래서 꼭 최소 한 달 전! 이건 세입자가 목숨 걸고 기억해야 할 규칙입니다.

  • 예시: 8월 31일 만기라면,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함.

 

✅ 집주인이 통보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거나 “재계약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만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8월 31일이 계약 만기라면, 7월 31일까지는 세입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서면으로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냥 구두로 얘기했는데요?”라고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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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2억에서 2억 2천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일주일 전에야 세입자에게 말했죠. 세입자는 “이미 한 달 전 기한이 지났으니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살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동안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집주인 C씨는 아예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통보를 깜빡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통보는 귀찮아도 반드시 한 달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율할 수 있어요.

  • 예시: 보증금 인상 의사가 있다면 만기 한 달 전까지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는 게 안전함.

 

✅ 전세 만기 전 통보 시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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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보 기한 통보 방법 놓쳤을 때 불이익
세입자 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카톡, 서면 통보 (증거 남기기 필수) 계약 자동 연장 → 보증금 제때 못 돌려받음, 새 집 계약 차질
집주인 만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서면, 문자, 카톡 (기록 남겨야 안전)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 보증금 올리거나 계약 종료 불가

 

✅ 실제 피해 사례

  • 사례 1: 세입자 A씨는 만기 직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지만 이미 자동 연장된 상태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음.
  • 사례 2: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올리려 했으나 통보를 늦게 해 기존 금액 그대로 2년 더 세입자를 살게 할 수밖에 없었음.

👉 전세 만기 전 이사할 때, 집주인 예비용 돈 꼭 내야 할까? 숨은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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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전세 만기 전 통보는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직결됩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최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을 습관처럼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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