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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후기, 실제로 겪어보니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갔던 제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절차를 밟다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후기

왜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가게 됐을까?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살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이사를 나가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결하려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법적 절차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 꼭 거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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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전세금 반환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끝내 응답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소송 진행
    제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죠. 단순히 말로 하는 것과 달리,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집주인도 압박을 느껴 그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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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만약 집주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바로 확정 판결이 나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정에서 상호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전출신고 등 객관적인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소송 전에 거치는 단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두면 정식 소송에 가더라도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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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사 나간 사실을 입증할 전출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더 안전합니다. 저는 직접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판결 이후 집행 절차

판결에서 승소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 설정
  • 은행 계좌 압류
    이런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집주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한 뒤에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집주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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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과정은 이랬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들고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를 걸 수 있고, 일정 기간 뒤에는 경매를 신청해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 은행 계좌를 찾아내어 계좌 압류를 신청하면, 그 안에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길고 귀찮을 수 있지만, 법원 판결문이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판결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겼다는 건 시작일 뿐이고, 마지막으로 돈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압류·경매·계좌 동결 같은 집행 절차가 꼭 따라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요 기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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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발송 → 1주일
  • 지급명령 신청 → 1개월
  • 정식 소송 진행 → 약 5개월
  •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 2개월
    결국 처음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총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인지세·송달료, 집행 비용 등을 합쳐 약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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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보내기 (증거 확보)
  2. 지급명령 신청 (빠른 해결 가능)
  3.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 진행
  4.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압류·경매 등)
  5. 실제 반환까지 평균 6~8개월 소요

 

제가 겪어보고 드리고 싶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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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감정 소모하지 말고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출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소송은 길어도 결국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게 마음 편합니다.
  •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 결국 전세금 반환소송은 할 만한가?

직접 경험해보니 전세금 반환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시간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지치기도 했지만, 절차를 밟으면 결국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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