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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7가지 방법

“계약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제 친구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고, 공인중개사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집주인 연락이 두절. 알고 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파트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7가지 방법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섭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계약 전 10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온라인 무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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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부분은 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서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모두 나옵니다.
확인 포인트:

  •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와 동일한지
  • 근저당권 →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대출이 있으면 위험
  • 압류, 가압류 → 경매 위험 신호

어디서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700원 결제 후 3분이면 발급됩니다.

 

✅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대신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뉴스 보셨죠?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서 바로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대출이 너무 많거나, 세금 체납, 권리관계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집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보증보험이 된다는 건 그 집이 안전하다는 인증서 같은 거니까요.

 

✅ 3. 집주인 신분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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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니까 그냥 믿고 계약금 보내는 경우 많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가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과정은 필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 실물 확인 전에는 계약금 절대 보내지 말기! 이 한 가지로도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4. 깡통전세 피하는 계산법

깡통전세란 뭔가요? 집값과 전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집값이 2억 원인데 전세가 1억 8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줍니다.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에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꼭 전세가율을 계산하세요.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입니다.

 

8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매매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숫자 계산이 어렵다면? 그냥 부동산에서 “이 집 전세가율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세요.

 

✅ 5.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중개사가 적어주는 내용만 보고 그냥 사인합니다. 하지만 그게 큰 실수일 수 있어요. 특약사항은 내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꼭 넣어야 할 문구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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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시 계약 해제 가능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위험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문구는 안 넣어요”라고 하면? 그런 부동산은 바로 나오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생명줄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걸 해야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기(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끝. 요즘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안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 후 바로 진행하세요.

 

✅ 실제 사례에서 배운 핵심

제 친구는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 전 10분만 확인하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FAQ

Q1. 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
아파트는 아직 의무가 아니지만, 빌라·오피스텔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무조건 가입하세요.

 

Q2. 계약 중간에 보증보험이 불가능해지면요?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를 넣으면 됩니다. 이 조항 없으면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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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등기부등본은 계약 후 확인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계약 전 확인이 원칙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보냈다면 늦었어요.

 

Q4. 전세가율이 왜 중요한가요?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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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려는데 중개사가 싫어하면요?
그런 중개사라면 거래하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특약 넣으세요.

 

✅ 핵심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집주인 신분증 + 인감 확인
✔ 전세가율 80% 이상 피하기
✔ 특약사항 작성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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