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대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나도 처음엔 “그럴 리가?” 싶었다.
하지만 진짜로 집주인은 “돈이 없다”, “세입자 안 들어와서 못 준다”는 말만 반복했단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걸까?
요즘은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꽤 많아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쉽고 단계별로 알려줄게요.
✅ 1. 소송 전에 꼭 해야 할 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오히려 나중에 손해가 클 수도 있거든요.
① 내용증명 보내기
////
→ 먼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 이건 “나 소송까지 생각 중이야”라는 사전 경고장이자,
→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근거 자료가 돼요.
② 임대차 계약서 챙기기
→ 계약서, 입금내역,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일자 받은 서류 등
→ 전세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증명할 서류들을 정리해요.
③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도 가능
→ 간단한 분쟁이라면, 법원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말이 안 통한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화내거나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진 않죠.
그럴 때는 법의 힘을 빌려서 ‘소송’이라는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해야 할 건 ‘소장’을 작성하는 일이에요.
////
소장이란 말 그대로 “이런 이유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예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아야 해요.
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과 예시를 참고해 작성할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동네 법률상담센터나 구청에서 안내해주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소장을 작성했다면 이제 집주인이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요.
요즘은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제출도 가능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증거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기록,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배정하고,
판사가 서류를 보고 판단하거나,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서, 서면으로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승소 판결(이겼다는 결과)을 받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고, 판결이 나자마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버티긴 쉽지 않거든요.
정리하면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재판 진행 → 판결 → 강제집행 가능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처음엔 겁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요약
- 소장 작성: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 정리
- 법원 제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 재판 진행: 대부분 서면 심리, 간단한 사건은 출석 없이 판결
- 판결 확정: 승소 시 보증금 지급 판결 받게 됨
- 강제집행 가능: 집주인 통장·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경매 가능
✅ 3. 꼭 궁금해하는 것들 Q&A로 정리
Q.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 가능해! 실제로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 다만 서류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땐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상담센터 이용 추천
Q. 소송하면 얼마 걸려요?
→ 간단한 사건이면 2~3개월 안에도 판결 나지만,
→ 집주인이 대응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 송달료 포함해 기본 수수료는 몇만 원 수준
→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으니,
→ 금액 대비 잘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Q. 집주인 집이 경매 들어간 상황이면요?
→ 소송은 꼭 해야 해. 그래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 이때는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보증금 우선 반환 가능
✅ 4. 마무리 요약
-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땐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 협의 안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 소장 작성 → 제출 → 판결 → 강제집행까지 가능
- 혼자도 가능하지만,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도움
- 보증보험 가입 안 됐거나 거절된 경우엔 소송이 유일한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정말 억울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면, 결국 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소송은 겁나는 일이지만, 때로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