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이런 경우에 내려집니다

“3년만 성실히 갚으면 빚 탕감된다”
이과 같은 말에 희망을 갖고 시작한 개인회생.

 

그런데 갑자기 ‘절차 폐지결정 통지서’가 날아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왜 이런 결정을 받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이번 글에서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지부터,
폐지 후 대처 방법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개인회생 폐지결정이란 뭔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빚을 조정해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제도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


이게 바로 ‘절차 폐지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사람은 더 이상 회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절차를 끝내는 것이에요.
한 마디로, 개인회생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언제 내려질까? 대표적인 상황들

1. 변제금을 계속 연체했을 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돈을 제때 잘 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2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법원은 이를 ‘성실히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결정해요.

 

2.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실제로는 수입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신고한 경우,
이건 법원 입장에서 ‘기만행위’로 보기 때문에 폐지 사유가 됩니다.

////

 

3.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회생 신청 후에도 법원은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해요.
(예: 부양가족 소명자료, 급여명세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
이걸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협조 의지 없음’으로 보고 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4. 채권자가 강하게 반발했을 때
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가 “이 회생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을 멈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빚을 고의로 만들었다거나, 상습적 회생 신청자일 경우엔 폐지 가능성이 커져요.

 

5. 변제계획 인가 전에 사정이 바뀐 경우
아직 회생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실직하거나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폐지될 수 있어요.

 

폐지결정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절차 폐지결정 통지서”라는 우편이 도착하면,
처음 보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법원이 ‘개인회생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이 통보서를 받는 순간, 지금까지 진행되던 회생 절차는 멈추고, 빚을 감면해주기로 했던 것도 모두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빚 중에 1천만 원만 갚기로 돼 있었는데,

 

폐지되면 원래의 5천만 원 전부가 다시 살아나요.

////

또한, 회생을 시작하면서 멈췄던 독촉, 압류, 소송 같은 것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회사 월급이 압류당할 수도 있고, 은행 통장이 막힐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 회생 실패
  • 남은 빚 전액 다시 살아남
  • 채권자들 독촉 재개 가능

지금까지 낸 돈은 아깝지만 돌려받기 어렵고,
빚은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달 소득이 끊겨서 변제금을 못 냈어요”
“몸이 아파서 일 못 했어요”
같이 일시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걸 증빙할 서류(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등)를 준비해서
상황이 나아진 후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라도 꼭 알아둬야 할 건:

  •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 변제금 내기 어려웠던 이유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 만약 재산을 숨겼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법원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재신청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결국,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허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꼭 전문가(변호사나 회생사무소)랑 상담하고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요약하면

  • 폐지되면 회생은 종료, 빚도 전액 다시 살아납니다
  • 독촉, 압류 다시 시작될 수 있음
  •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사유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음
  • 사전에 준비 잘 하면 재도전도 가능합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 가능성도 있어요

폐지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연체했을 뿐인데 폐지됐다”는 식의 사유라면,
증빙자료를 내고 항고하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5가지

Q1. 개인회생 폐지결정 받으면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쉽지만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납부한 변제금은 이미 법원에서 배당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되더라도 기존 납부액은 반환되지 않아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조회, 진짜 가능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Q2. 변제금 몇 번 안 냈다고 바로 폐지되나요?
→ 보통 2~3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면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단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폐지되진 않지만,
미리 사유서를 내거나 법원과 소통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폐지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 감액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50대 주부의 솔직 체험담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후 얼마나 걸릴까? (압류 해제까지 정리)

 

Q3. 폐지결정 받은 후에도 압류나 독촉이 바로 들어오나요?
→ 네, 폐지되면 빚이 모두 부활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독촉 전화 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중지돼 있던 법적 절차들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Q4.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한 연체로 폐지된 경우엔 소득·상환능력 증빙 후 다시 신청 가능
  •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재산은닉 등이 있었다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Q5. 폐지결정에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 네, 14일 이내에 항고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런 질병·해고 등으로 일시적 연체가 생겼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이 판단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단, 증빙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회생을 중단시키는 결정이에요
  • 대표 사유는 변제금 연체, 서류 미제출, 재산 누락, 채권자 반발 등
  • 폐지되면 남은 빚이 전액 부활되고, 압류도 재개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재신청 가능하며, 항고로 구제 가능성도 있음

이제 이 글을 읽은 분들은 “폐지결정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추천글 베스트

블로그 내에서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