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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예납명령, 얼마 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비용 예납명령은 보통 50만~100만 원 정도이며,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예납금을 내야만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예납명령

왜 개인회생 예납명령이 중요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단순히 서류만 보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사건 관리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예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예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한 내 예납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예납명령 금액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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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만 받고 바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납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 수수료 + 우편 발송비 + 관리비”를 묶어서 선납하는 개념이에요.

 

예납금액은 보통 50만 원~100만 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약 70만~80만 원 선에서 많이 책정되고, 지방 법원은 5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사건 복잡성이나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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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보통 7일~14일 이내
예납명령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원이 정해주는데, 대체로 1~2주 안에 끝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납부처는 관할 법원이 지정한 계좌
예납명령서에는 반드시 “납부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일반 은행 계좌처럼 보이지만, 법원 전용 계좌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납명령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납부자 이름은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입력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내야 하나?
예납금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보통 본인이 법원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해요. 간혹 “변호사가 대신 내주겠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내만 해줄 뿐 대납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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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만약 사건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각하되면 예납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된 송달료나 인지대 등은 환불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전부터 비용을 잘 계산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예납명령 금액은 보통 50만~100만 원, 기한은 7~14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법원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놓치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는 예납금까지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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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급여 압류로 생활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내려온 예납명령 7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각하됐고, 다시 신청하려면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신청과 동시에 변호사의 안내로 법원 계좌에 바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덕분에 사건은 원활하게 개시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팁

예납명령은 대부분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상담할 경우 분납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 이는 법원 재량이라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비용 예납명령

  • 금액: 보통 50만~100만 원
  • 기한: 송달 후 7일~14일 이내 납부
  • 납부처: 관할 법원 지정 계좌
  • 미납 시: 사건 각하 가능
  • 주의사항: 반드시 송금 완료 후 영수증 확인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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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명령을 무시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은 각하됩니다. 각하는 기각과 다르게 아예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신청 시 법원이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어 심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되므로, 예납명령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속에서 예납명령 위치

  1. 신청서 제출
  2. 법원 접수 및 사건 배당
  3. 예납명령 발부 → 지정 기한 내 납부
  4. 서류 심사 및 보정 명령
  5. 개시결정 여부 심리
  6.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 인가 결정

즉, 예납명령은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 관련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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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없어서 신청했는데 또 돈을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라 “예납금까지 내야 하나?”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벌금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안 내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기한 조금 지나도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경우
    예납명령에는 정해진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7일~14일 정도인데, 하루라도 넘기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어요. 기한은 절대 양보되지 않으니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계좌 이체만 하면 끝인 줄 아는 경우
    송금만 하고 확인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입금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체 영수증을 챙겨두고, 혹시 몰라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확인까지 하는 게 좋아요.
  • 변호사가 대신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예납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안내만 해줄 뿐, 대신 내주지 않아요. 간혹 착각해서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분납이 당연히 되는 줄 아는 경우
    가끔은 “돈이 부족한데 나눠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납은 법원 재량이라 반드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니, 처음부터 예납금을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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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개인회생 비용 예납명령은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사건을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금액은 50만~100만 원 수준이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놓치면 사건이 각하되고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나도 가능할까? 실제 경험담과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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