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중증 등급은 1~2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
신체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문제까지 확인되어야 중증 기준 통과
어머니가 뇌졸중 후 거동이 힘들어져서 장기요양 신청했는데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어요. 특히 중증 등급은 기준이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목차
✅ 경험담 :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 받은 과정
작년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온 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을 먼저 해보라고 했고, 직접 케어매니저 상담까지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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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 어머니의 신체 움직임, 식사·배변 능력, 인지상태 등을 점검했어요. 총 점수가 87점이 나와서 2등급(중증) 판정을 받았어요. 확실히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 그런지, 1~2등급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게 되었어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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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체·인지·행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증, 3~5등급은 경증으로 구분돼요.
✅ 중증 등급(1~2등급)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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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구분 | 판정 점수 | 기능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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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5점 이상 | 거의 모든 일상 기능에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대부분의 일상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
여기서 점수는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등 5개 항목에서 평가되어요.
✅ 등급판정 기준표로 알아보는 점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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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항목은 총 90여 개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점수가 다르게 부여돼요. 아래는 간단한 예시예요.
- 신체 기능: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
- 인지 기능: 날짜·사람 인지, 판단력 등
- 행동 변화: 폭언, 방황, 착란, 수면장애 등
- 간호처치 필요성: 튜브, 욕창 관리 등
- 재활치료 항목: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이 점수들이 합산되어 중증 등급은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4점이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등급판정 기준표 PDF를 제공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거동은 되는데 인지가 안 좋으면 중증 등급 받을 수 있나요?
A. 인지기능 저하(치매 등)만으로는 보통 3~5등급이지만, 인지 저하가 심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로 쉽게 이해하기
Q. 중증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요. 특히 본인부담률이 낮고, 1등급은 더 많은 서비스 시간도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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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일지나 상태기록을 미리 작성하고,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 핵심요약
장기요양 중증 등급은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94점)으로 나뉘며,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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