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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중증 기준, 1~2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중증 등급은 1~2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

신체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문제까지 확인되어야 중증 기준 통과

 

어머니가 뇌졸중 후 거동이 힘들어져서 장기요양 신청했는데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어요. 특히 중증 등급은 기준이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장기요양등급 중증 기준

 

✅ 경험담 :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 받은 과정

작년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온 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을 먼저 해보라고 했고, 직접 케어매니저 상담까지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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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 어머니의 신체 움직임, 식사·배변 능력, 인지상태 등을 점검했어요. 총 점수가 87점이 나와서 2등급(중증) 판정을 받았어요. 확실히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 그런지, 1~2등급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게 되었어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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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체·인지·행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증, 3~5등급은 경증으로 구분돼요.

 

✅ 중증 등급(1~2등급) 기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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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중증 장기요양등급 상세 기준
구분 판정 점수 기능 상태
1등급 95점 이상 거의 모든 일상 기능에 도움 필요
2등급 75~94점 대부분의 일상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여기서 점수는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등 5개 항목에서 평가되어요.

 

✅ 등급판정 기준표로 알아보는 점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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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항목은 총 90여 개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점수가 다르게 부여돼요. 아래는 간단한 예시예요.

  • 신체 기능: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
  • 인지 기능: 날짜·사람 인지, 판단력 등
  • 행동 변화: 폭언, 방황, 착란, 수면장애 등
  • 간호처치 필요성: 튜브, 욕창 관리 등
  • 재활치료 항목: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이 점수들이 합산되어 중증 등급은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4점이면 받을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등급판정 기준표 PDF를 제공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거동은 되는데 인지가 안 좋으면 중증 등급 받을 수 있나요?

A. 인지기능 저하(치매 등)만으로는 보통 3~5등급이지만, 인지 저하가 심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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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요양시설 이용,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요. 특히 본인부담률이 낮고, 1등급은 더 많은 서비스 시간도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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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일지나 상태기록을 미리 작성하고,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 핵심요약

장기요양 중증 등급은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94점)으로 나뉘며,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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