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복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지만, 사실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산기 없이도 월세 중개수수료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금액에 법정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은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매매·전세: 계약금액 그대로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가액으로 계산
즉, 월세의 경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2.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중개보수율
- 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선 적용
3.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 0.5% |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 | 0.4% |
1억 이상~3억 미만 | 0.3% |
3억 이상 | 0.2% |
예시: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가액 = 2,000만 + (50만 × 100) = 7,000만 원
→ 요율 = 0.4%
→ 중개보수 = 7,000만 × 0.004 = 28만 원 (부가세 별도)
4. 계산 예시 3가지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①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환산가액 = 1,000만 + (40만 × 100) = 5,000만
→ 요율 0.4% → 중개보수 20만 원
②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환산가액 = 5,000만 + (30만 × 100) = 8,000만
→ 요율 0.4% → 중개보수 32만 원
③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가액 = 1억 + (50만 × 100) = 1억 5천만
→ 요율 0.3% → 중개보수 45만 원
5. 부가세는 별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가 3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은 33만 원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보수는 무조건 상한요율로 계산하나요?
→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 금액입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Q2. 월세 중개보수는 입주할 때 내나요?
→ 네, 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에게 지급합니다.
Q3. 계산기 없이도 계산 가능할까요?
→ 가능! 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곱하기 → 부가세 추가.
7. 중개수수료 협상 팁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한 계약이라면 중개업자와 협상해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개보수 예상 금액 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도 꼭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월세는 환산가액 기준으로 계산
- 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표를 적용하고, 부가세 10%를 추가
- 협상 가능,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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